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금 수급권과 보험목적물의 양도

32.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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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정답: X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보험금을 전용계좌로 넣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현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원칙과 예외가 거꾸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 제1항).

  2. ②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X

    승계는 「추정」이라 반대 사정을 밝히면 뒤집을 수 있다 — 법은 승계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

  3. ③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정답: O

    압류 금지의 예외는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다 — 전용계좌의 예금에는 따로 압류 금지 한도가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

  4. ④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하여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재생산 비용 보장이 목적인 보험금이 전용계좌에 들어오면 전액 압류할 수 없다 — 2분의 1 기준은 그 밖의 목적의 보험금에 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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