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업무위탁·회계구분·분쟁조정

3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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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정답: O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세운 조합이라 업무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 대상은 중앙회가 아니라 지역·품목별 조합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2. ②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답: X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기금·사업관리 업무를 장관에게서 위탁받는 기관이고, 사업자의 업무 위탁 대상에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2항).

  3. ③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정답: O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은 지역산림조합과 함께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2).

  4. ④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정답: O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위탁 대상이다 — 사업자는 보험모집과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맡길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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