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30.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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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정답: X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혼자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제도의 운영자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

  2. ②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은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손해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라 임산물재해보험의 피해사실 확인은 들어 있지 않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

  3. ③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정답: X

    자격취소자의 응시 제한은 3년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2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4항).

  4. ④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되나,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X

    자격증 대여뿐 아니라 그 알선도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 알선한 사람은 자격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7항, 제11조의5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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