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27.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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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답: X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사업자 목록에 없다 — 원래 제1호였으나 2011년에 삭제되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2.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답: O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될 수 있다 — 그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임직원은 모집도 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

  3.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정답: O

    「보험업법」의 보험회사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될 수 있고, 약정을 맺어 사업자가 되면 보험료율 산정도 맡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4.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정답: O

    산림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사업을 하려면 장관과 약정을 맺고 정관 등 서류를 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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