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1년 제7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26.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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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정답: X

    농어업재해보험이 보상하는 것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뿐이다 — 인명 피해는 정의에 들어 있지 않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2호).

  2. ②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정답: O

    어업재해는 양식수산물과 어업용 시설물에 생기는 자연재해·질병·화재이고, 병충해와 조수해는 빠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3. ③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정답: O

    농업재해의 대상은 농작물·임산물·가축·농업용 시설물이고, 재해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화재 다섯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4. ④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보험료는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내는 돈이고, 반대로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주는 돈은 보험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4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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