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6제24회

사회보장사회보험

19.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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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정책론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국민연금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소득 공백의 길이다 — 2025년에 만 60세인 1965년생의 수급 개시 연령은 64세이므로 공백은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1.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강제가입이 의무이다.

    정답: X

    국민연금법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해 강제로 가입시킨다. 스스로 고르게 두면 위험이 큰 사람만 남는 역선택이 생기기 때문이다.

  2.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수직적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

    정답: X

    급여를 산정할 때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균등부분(A값)이 들어가므로, 낸 것에 견주어 저소득자가 더 많이 받는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난다. 소득비례부분(B값)과 함께 산식을 이룬다.

  3. 출산 및 군복무의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정답: X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최대 50개월을 더해 주는 출산크레딧과,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을 더해 주는 군복무크레딧이 있다.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쳐 주는 제도다.

  4. 2025년에 만60세로 퇴직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만65세이므로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정답: O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의 본문은 60세로 되어 있으나, 1998년 개정 부칙이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로 정했다. 2025년에 만 60세가 되는 사람은 1965년생이므로 수급 개시는 64세이고, 정년 60세와의 공백은 4년이다.

  5. 일정소득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매기는데 그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 않게 하되 그만큼 재분배 효과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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