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의 제한 — 도급 금지와 승인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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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기준은 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2항).

  2. ② 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정답: X

    인가 없이 떼어 줄 수 없는 도급에는 하도급도 포함된다 — 하도급이라고 인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1항).

  3. ③ 법령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꾸리고, 매월 1회 이상 회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항).

  4. ④ 법령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사석 광업은 도급인이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해야 하는 사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다목).

  5. ⑤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도급인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돼 공사가 늦어졌다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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