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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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처럼 그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2. ②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건설업이 아닌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전문기관은 업무 수행 내용·점검 결과·조치 사항을 적은 사업장관리카드를 두고, 업무를 그만두면 사업주에게 넘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3항).

  4.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당시 교체 명령 사유는 중대재해 연간 3건 이상이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개정] 현행은 2건 이상(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면 제외)이다(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전문기관은 반드시 지정이 취소된다 — 장관에게 고를 여지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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