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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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령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정답: O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면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2.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O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관리감독자에게는 조언·지도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3.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를 총괄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된 공사의 작업 혼재를 조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8조의2).

  4. ④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주고 시설·장비·예산 같은 지원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5.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 이름만 둔 관리책임자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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