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 ㄱ )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 ㄷ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2, ㄴ: 15, ㄷ: 3

    정답: X

    단축 비율 2분의 1은 맞지만, 결과 송부는 15일이 아니라 30일, 배치전 면제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4항, 제105조 제1항).

  2. ② ㄱ: 2, ㄴ: 30, ㄷ: 3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4항 제2호).

  3. ③ ㄱ: 2, ㄴ: 30, ㄷ: 6

    정답: O

    주기는 다음 회만 2분의 1로 줄이고, 결과는 30일 안에 보내며, 6개월 안이면 배치전 진단을 생략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105조 제1항). [개정] 현행은 인자에 따라 12개월이다.

  4. ④ ㄱ: 3, ㄴ: 30, ㄷ: 6

    정답: X

    30일·6개월은 맞지만 주기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줄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5. ⑤ ㄱ: 3, ㄴ: 60, ㄷ: 9

    정답: X

    세 칸이 모두 틀렸다 — 2분의 1, 30일, 6개월이 맞는 조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4항, 제99조의2, 제105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