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안전조치·보건조치와 작업중지

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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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정답: X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은 건강장해가 생겼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하는 조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7 제1호).

  2.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정답: O

    예방조치로 정해진 것은 폭언 자제 요청 문구 게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과 예방 교육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3.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정답: X

    휴게시간 연장은 건강장해가 생겼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의 조치라 예방조치 목록에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7 제2호).

  4. ④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정답: X

    치료·상담 지원도 장해가 생겼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하는 조치다 — 예방조치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7 제3호).

  5. ⑤ 관할 수사기관에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정답: X

    수사기관 증거 제출 같은 고소·고발 지원은 폭언 피해가 생긴 뒤를 위한 조치다 — 예방조치와 구별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7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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