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작업환경측정과 근로환경 개선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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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고, 결과에 따라 설비 개선이나 건강진단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

  2.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직접, 또는 측정기관을 시켜 결과 설명회를 연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항).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측정기관 평가·공표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 매년 공표할 의무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9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측정 결과의 정확성·정밀성을 확인하려고 필요하면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2 제1항).

  5. ⑤ 시설ㆍ장비의 성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정답: O

    측정기관 평가기준은 측정·분석 능력, 결과 신뢰도, 시설·장비 성능, 인력의 교육·능력개발 등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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