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유해인자의 분류·관리와 노출 허용기준

18.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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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8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 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8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은 급성 독성 물질이다.

    정답: X

    급성 독성은 1회 또는 24시간 안에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흡입할 때의 유해 영향이다 — 8시간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2. ②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다.

    정답: O

    피부조직을 파괴하면 부식성, 자극만 일으키면 자극성으로 나누어 부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3. ③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다.

    정답: O

    흡입하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호흡기 과민성이다 —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피부 과민성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4. ④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다.

    정답: O

    자손에게 대물림될 수 있는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다 — 생식기능을 해치는 생식독성과 다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5. ⑤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은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이다.

    정답: O

    수생생물에 짧게 또는 오래 노출돼 해를 주는 물질이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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