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기록

3.사업주 갑(甲)의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갑(甲)이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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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업장의 개요

    정답: O

    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을 기록·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호).

  2. ② 근로자의 인적 사항 및 재산 보유현황

    정답: X

    기록 항목은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이지 재산 보유현황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호).

  3. ③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정답: O

    재해가 언제 어디서 났는지(일시·장소)는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호).

  4. ④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정답: O

    재해가 왜,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도 기록하고, 이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호).

  5. ⑤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정답: O

    재발방지 계획도 기록 사항이다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면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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