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직무교육과 교육기관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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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위에 위촉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선임에는 위촉도 포함되어, 위촉된 관리책임자도 3개월 안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2. ② 법령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채용된 후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채용 후 1년 안에 신규교육을 받는다 — 다른 대상자는 3개월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3. ③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 없이 선임 후 매 2년 되는 날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개정] 현행은 전후 6개월이다(현행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4. ④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15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대상자에게 알린다 — 30일 전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제5항).

  5. ⑤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의 2분의 1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전직 전 교육이수증명서를 내면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절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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