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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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정답: O

    유해·위험한 기계·설비를 들여올 때의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3호).

  2. ②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정답: X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은 관리책임자 업무이지만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서는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제19조 제2항 제1호).

  3. ③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정답: O

    재해 통계를 어떻게 기록·유지할지도 노사 위원이 함께 심의·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7호).

  4. ④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정답: O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5. ⑤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정답: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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