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보칙 — 산업재해 예방 지원·서류 보존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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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거짓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지원은 전부 취소한다 — 폐업·파산한 경우도 전부 취소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2항 제1호, 제2호).

  2. ②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원받은 대상을 팔거나 훼손·분실하는 등 목적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2항 제3호).

  3. ③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예방사업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2항 제4호).

  4. ④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장비를 국외로 옮겨 설치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2항 제5호).

  5. ⑤ 사업주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설 결함이나 관리 과실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는 지원 후 3년 이내일 때이고,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2항 제6호, 시행규칙 제1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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