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주는 신장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를 금지할 수 없다.

    정답: X

    근로금지는 근로자 동의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에 따른다(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

  2. ② 사업주는 질병자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도 포함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할 보건관리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로 한정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3. ③ 사업주는 관절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정답: X

    관절염·류마티스 같은 운동기계 질병이 있으면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2항 제6호).

  4. ④ 사업주는 갱내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1일 6시간·1주 34시간 제한은 잠함·잠수 같은 고압 작업에 한정된다 — 갱내 작업은 휴식 배분 등 건강 보호 조치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1항, 제3항 제1호).

  5. ⑤ 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인력으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은 예방조치에 더해 작업·휴식 배분 같은 근로조건 개선으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제8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