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건기준

1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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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정답: O

    주사·채혈은 안정되고 편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7조 제2항 제1호).

  2. ②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정답: O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는 주사침을 쓰지 못하게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7조 제2항 제2호).

  3. ③ 사용한 주사침의 바늘을 구부리는 행위를 금지할 것

    정답: O

    사용한 주사침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행위는 금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7조 제2항 제3호).

  4. ④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을 부득이하게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두 손으로 씌우도록 할 것

    정답: X

    부득이하게 뚜껑을 다시 씌울 때는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씌운다 — 다른 손이 찔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7조 제2항 제3호).

  5. ⑤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정답: O

    쓴 바늘은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전용 수거용기에 모은 뒤 단단한 용기로 폐기한다 — 찔림 사고를 막으려는 것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7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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