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자율안전확인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한다.

    정답: X

    연삭기·연마기 가운데 휴대형은 명시적으로 빠진다 — 휴대형이 아닌 것만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용으로 만들면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제1호).

  3. ③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가 아닌 식품가공용기계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식품가공용기계는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마목).

  4. ④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 사용이 금지되면 예외다(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제2호).

  5. ⑤ 인쇄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도 신고 면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