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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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헤드 가드

    정답: O

    헤드 가드는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운전자를 막는 장치로, 지게차에 반드시 갖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2. ② 백레스트(backrest)

    정답: O

    백레스트는 들어 올린 짐이 운전자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 지게차 방호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3. ③ 전조등

    정답: O

    전조등은 후미등·안전벨트와 함께 지게차에 달아야 할 방호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4. ④ 후미등

    정답: O

    후미등은 지게차 방호장치 다섯 가지(헤드 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가운데 하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5. ⑤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정답: X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는 진공포장기·랩핑기 같은 포장기계에 다는 방호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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