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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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정답: X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신규등록 후 3년 안에 첫 검사, 이후 2년마다다 — 4년 주기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2. ② 고소작업대

    정답: X

    고소작업대도 자동차 신규등록 후 3년 안에 첫 검사를 하고 그 뒤 2년마다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3. ③ 이동식 크레인

    정답: X

    이동식 크레인은 자동차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4. ④ 압력용기

    정답: O

    압력용기는 설치 후 3년 안에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지만 공정안전보고서로 확인받았으면 4년마다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5. ⑤ 원심기

    정답: X

    원심기는 설치 후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한다 — 4년 특례는 압력용기에만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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