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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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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