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9년 제9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법령 요지의 게시와 안전보건표지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등과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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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근로자대표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이다 — 위원회 의결사항·안전보건관리규정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2. ② 야간에 필요한 안전ㆍ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정답: O

    밤에 쓰는 표지는 야광물질 등으로 어두워도 잘 보이게 만들고, 표지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재료로 만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제5항).

  3. ③ 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글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조 글자는 흰 바탕·검은 글씨가 규칙이다 — 노란 바탕은 경고표지 색이지 글자 바탕색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4. ④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정답: O

    표지를 달기 어려운 물체에는 도장, 곧 물체 표면에 직접 칠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5.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과 명령의 요지는 근로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늘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하고, 알릴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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