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상소항고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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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개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국민참여재판 진행·배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는 ②가 틀림.

  1.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에서는 통상의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O

    준항고도 이미 있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이므로, 취소해 봐야 되돌릴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 압수물이 이미 환부되어 원상회복할 대상이 사라졌다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2. 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배제결정에만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다.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은 피고인이 원한 대로 가는 것이라 따로 불복 규정이 없다. 두 결정을 한데 묶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 틀렸다.

  3.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제402조의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장 발부·기각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다. 제416조의 준항고도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만 열거하므로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두 문 모두 닫혀 있어 불복할 길이 없다.

  4. 재정신청사건에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2조 제4항은 기각결정에는 대법원 즉시항고를 열고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갈라 놓았다. 공소가 제기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항고가 들어오면 고등법원이 스스로 결정으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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