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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 결정에 대한 불복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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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다만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이 제한은 구금·보석·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로 외우면 대부분 틀린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가 막혀 있고, 법이 즉시항고를 열어 둔 자리에서만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만나면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가 ② 법이 즉시항고를 두었는가 ③ 제403조 제2항의 예외에 들어가는가를 차례로 본다. 증거결정처럼 아무 항고도 열려 있지 않은 자리에서는 이의신청이 유일한 길이 된다.
  1.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2. 구금·보석·압수나 압수물의 환부,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2항).
  3.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2019. 12. 31. 개정 — 종전 3일).
  5. 준항고는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의 결정에는 쓸 수 없다.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막히고, 구금·보석·압수 관련 결정 등은 예외로 열린다.

준항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그리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416조·제417조). 대상이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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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 된 경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오래 3일이었는데 2019. 12. 31. 개정으로 7일이 되었다. 3일은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옛 문헌이나 오래된 기출을 볼 때 3일로 되어 있으면 개정 전 판이다.

항고가 막힌 자리에서 남는 수단

증거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 규정도 없어 항고가 열리지 않는다. 이때는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이 유일한 수단이고, 그마저도 증거채부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만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준항고는 대상이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므로 여기에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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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증거보전청구( 형사소송법 제184조)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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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음( 형사소송법 제332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압수 해제로 간주된 압수물의 인도 거부 조치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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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55조 제2항이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열어 둔다. 기각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므로, 짧은 기간 안에 다툴 길을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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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배제결정뿐이다.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은 피고인이 원한 대로 가는 것이라 불복 규정이 없다. 두 결정을 한 묶음으로 적은 대목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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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에서는 통상의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한다.

준항고도 이미 있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이므로, 취소해 봐야 되돌릴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 압수물이 이미 환부되어 원상회복할 대상이 사라졌다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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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배제결정에만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다.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은 피고인이 원한 대로 가는 것이라 따로 불복 규정이 없다. 두 결정을 한데 묶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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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402조의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장 발부·기각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다. 제416조의 준항고도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만 열거하므로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두 문 모두 닫혀 있어 불복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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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에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62조 제4항은 기각결정에는 대법원 즉시항고를 열고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갈라 놓았다. 공소가 제기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항고가 들어오면 고등법원이 스스로 결정으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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