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강제처분체포

2.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형사소송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검사의 대면조사는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켜 하는 것이 아니다 —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는 ④가 틀림.

  1.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신원·주거·전화번호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인멸 급박함도 없었다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경우로 볼 수 없다.

  2.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이뤄지므로 사후 통제 장치가 따라붙는다. 제200조의4 제5항은 통지서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권을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까지 넓혀, 체포가 정당했는지 밖에서 검증할 수 있게 했다.

  3.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4.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는 긴급체포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으나,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강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