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소송의 주체관할

12.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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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 판결로 한다는 ①이 틀림.

  1.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O

    합의부와 단독에 관련사건이 각각 계속되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3.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정답: 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병합심리 관할법원이 된다.

  4.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 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O

    관할은 사건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소장변경으로 사건이 무거워지면 재판부도 그에 맞춰야 한다. 제8조 제2항은 이때 관할위반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해, 이미 진행된 절차를 살리면서 재판부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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