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0국가직

강제처분구속

5.체포와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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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ㄱ·ㄹ(②). ㄴ은 체포적부심에 보석이 없고, ㄷ은 명백한 방해목적이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1.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로 기재된 특정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가 구속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조사차 별도의 특별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위 영장기재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되지 않고 그 수사기관에 사실상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상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정답: O

    영장 기재 구금장소로 인치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사실상 계속 구금된 것은 위법한 구금장소 변경이다.

  2.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공범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도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정답: O

    체포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석방을 명하고, 검사는 그 결정에 항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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