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항고 — 결정에 대한 불복과 그 제한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다만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이 제한은 구금·보석·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로 외우면 대부분 틀린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가 막혀 있고, 법이 즉시항고를 열어 둔 자리에서만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만나면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가 ② 법이 즉시항고를 두었는가 ③ 제403조 제2항의 예외에 들어가는가를 차례로 본다. 증거결정처럼 아무 항고도 열려 있지 않은 자리에서는 이의신청이 유일한 길이 된다.
  1.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2. 구금·보석·압수나 압수물의 환부,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2항).
  3.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2019. 12. 31. 개정 — 종전 3일).
  5. 준항고는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의 결정에는 쓸 수 없다.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막히고, 구금·보석·압수 관련 결정 등은 예외로 열린다.

준항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그리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416조·제417조). 대상이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와 갈린다.

더 알아보기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 된 경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오래 3일이었는데 2019. 12. 31. 개정으로 7일이 되었다. 3일은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옛 문헌이나 오래된 기출을 볼 때 3일로 되어 있으면 개정 전 판이다.

항고가 막힌 자리에서 남는 수단

증거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 규정도 없어 항고가 열리지 않는다. 이때는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이 유일한 수단이고, 그마저도 증거채부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만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준항고는 대상이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므로 여기에 쓸 수 없다.

X

판사가 증거보전청구( 형사소송법 제184조)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020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음( 형사소송법 제332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압수 해제로 간주된 압수물의 인도 거부 조치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2020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55조 제2항이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열어 둔다. 기각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정식재판을 받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므로, 짧은 기간 안에 다툴 길을 남긴 것이다.

2020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배제결정뿐이다.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은 피고인이 원한 대로 가는 것이라 불복 규정이 없다. 두 결정을 한 묶음으로 적은 대목이 틀렸다.

2020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