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다만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이 제한은 구금·보석·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02이해하기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로 외우면 대부분 틀린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가 막혀 있고, 법이 즉시항고를 열어 둔 자리에서만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만나면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가 ② 법이 즉시항고를 두었는가 ③ 제403조 제2항의 예외에 들어가는가를 차례로 본다. 증거결정처럼 아무 항고도 열려 있지 않은 자리에서는 이의신청이 유일한 길이 된다.
03핵심 포인트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구금·보석·압수나 압수물의 환부, 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03조 제2항).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2019. 12. 31. 개정 — 종전 3일).
준항고는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의 결정에는 쓸 수 없다.
04한눈에 보기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막히고, 구금·보석·압수 관련 결정 등은 예외로 열린다.
VS
준항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그리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416조·제417조). 대상이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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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 된 경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오래 3일이었는데 2019. 12. 31. 개정으로 7일이 되었다. 3일은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옛 문헌이나 오래된 기출을 볼 때 3일로 되어 있으면 개정 전 판이다.
항고가 막힌 자리에서 남는 수단
증거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 규정도 없어 항고가 열리지 않는다. 이때는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이 유일한 수단이고, 그마저도 증거채부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만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준항고는 대상이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므로 여기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