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국가직

재무행정론예산의 과정

8.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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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배정 시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3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배정 시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3조).

  2.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정답: X

    예산배정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 것이며,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3.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정답: X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 기관에 자금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예산 재배정'이 맞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예산 배정'이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예산집행지침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월 말까지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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