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8/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행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재무행정론예산의 과정8.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②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③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④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배정 시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3조).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O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배정 시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3조).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정답: X예산배정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 것이며,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정답: X중앙관서의 장이 산하 기관에 자금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예산 재배정'이 맞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예산 배정'이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X예산집행지침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월 말까지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예산의 과정 →← 7번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