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7국가직

교육행정학교회계

6.초․중등교육법상 우리나라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교육학개론 6번 해설

정답: 4

  1.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정답: O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옳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정답: O

    학교회계는 국고·교부금·자체수입을 한 통에 모아 학교가 자율적으로 쓰게 만든 제도다. 학부모 부담 경비도 학교가 걷어 쓰는 돈이므로 세입에 넣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관문으로 두어 임의로 걷지 못하게 했다.

  3.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학교회계의 자율성은 학교 안의 견제 장치와 짝을 이룬다. 예산안을 짜는 것은 학교장이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학부모·교원·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라, 편성권과 심의권을 갈라 두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이 아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주요 세입 항목이므로 ‘세입 항목이 아니다’는 옳지 않다(정답).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