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

학교운영위원회 — 5~15명ㆍ심의 14개 항목과 학교회계 3월 1일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국립ㆍ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제2항),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ㆍ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14개 항목을 심의한다(제32조 제1항). 다만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모 교장과 초빙교사 관련 사항(제7호ㆍ제8호)을 제외하고, 학교헌장ㆍ학칙의 제정ㆍ개정(제1호)에 대하여는 심의가 아니라 자문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만은 심의가 아니라 「심의ㆍ의결」한다(제32조 제3항).
이 단원의 함정은 전부 「심의냐 의결이냐,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있다. 원칙은 심의이고, 의결권이 있는 것은 학교발전기금 하나뿐이다. 사립학교는 두 항목이 아예 빠지고 한 항목이 자문으로 내려간다. 학교회계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함정이다 — 회계연도가 1월이 아니라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춘 것이다.
  1. 설치 대상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다(제31조 제1항)
  2. 구성 — 국공립은 교원 대표ㆍ학부모 대표ㆍ지역사회 인사.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제31조 제2항ㆍ제3항)
  3. 심의 항목 예시 — 학칙 제ㆍ개정,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ㆍ방학 중 교육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
  4. 사립학교의 예외 — 제7호(공모 교장)ㆍ제8호(초빙교사)는 제외, 제1호(학교헌장ㆍ학칙)는 자문
  5. 학교발전기금 —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할 수 있고(제33조), 그 조성ㆍ운용ㆍ사용은 심의ㆍ의결 사항
  6. 학교회계 설치 — 국공립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설치(제30조의2 제1항)
  7.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제30조의3 제1항)
  8.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개시 5일 전까지, 결산서 제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제30조의3)
심의(제32조 제1항)

14개 항목. 국공립은 전부 심의. 사립은 제7ㆍ8호가 빠지고 제1호는 자문으로 내려간다.

심의ㆍ의결(제32조 제3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유일하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자리다.

더 알아보기

학교회계의 세입 8가지와 예산 불성립 시의 준예산

학교회계의 세입은 여덟 갈래다(제30조의2 제2항) — ①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③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⑤ 사용료 및 수수료, ⑥ 이월금, ⑦ 물품매각대금, ⑧ 그 밖의 수입. 세출은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이며,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3항ㆍ제4항). 예산안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다섯 가지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30조의3 제4항) —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국가 재정의 준예산 제도와 같은 구조다.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 누가 무엇을 하는가

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 임무는 제20조가 나눈다 —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되,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 포함)가 대행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ㆍ교사가 모두 「학생을 교육한다」는 점이다 — 관리직이 되어도 수업 의무가 조문상 사라지지 않는다.

O

독립성: 의뢰인과 컨설턴트는 상하관계나 종속관계여서는 안 된다.

독립성은 의뢰인과 컨설턴트가 상하·종속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원리이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자발성: 의뢰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발성은 의뢰인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요청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자문성: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ㆍ조언해야 한다.

자문성은 컨설턴트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조언하는 원리이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X

전문성: 의뢰인과 컨설턴트 모두 과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컨설팅 과정에서 학습한다.

전문성은 컨설턴트가 과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의뢰인과 컨설턴트 모두 컨설팅 과정에서 학습한다’는 학습성에 관한 서술이므로 전문성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지원 등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초ㆍ중등학교의 유치원 병설

유치원의 설립·운영은 유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X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헌법 제31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O

국가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 지원 시책은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것으로 헌법에 명문화된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