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국립ㆍ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제2항),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ㆍ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14개 항목을 심의한다(제32조 제1항). 다만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모 교장과 초빙교사 관련 사항(제7호ㆍ제8호)을 제외하고, 학교헌장ㆍ학칙의 제정ㆍ개정(제1호)에 대하여는 심의가 아니라 자문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만은 심의가 아니라 「심의ㆍ의결」한다(제32조 제3항).
02이해하기
이 단원의 함정은 전부 「심의냐 의결이냐,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있다. 원칙은 심의이고, 의결권이 있는 것은 학교발전기금 하나뿐이다. 사립학교는 두 항목이 아예 빠지고 한 항목이 자문으로 내려간다. 학교회계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함정이다 — 회계연도가 1월이 아니라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춘 것이다.
03핵심 포인트
설치 대상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다(제31조 제1항)
구성 — 국공립은 교원 대표ㆍ학부모 대표ㆍ지역사회 인사.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제31조 제2항ㆍ제3항)
심의 항목 예시 — 학칙 제ㆍ개정,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후ㆍ방학 중 교육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
학교발전기금 —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할 수 있고(제33조), 그 조성ㆍ운용ㆍ사용은 심의ㆍ의결 사항
학교회계 설치 — 국공립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설치(제30조의2 제1항)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제30조의3 제1항)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개시 5일 전까지, 결산서 제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제30조의3)
04한눈에 보기
심의(제32조 제1항)
14개 항목. 국공립은 전부 심의. 사립은 제7ㆍ8호가 빠지고 제1호는 자문으로 내려간다.
VS
심의ㆍ의결(제32조 제3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유일하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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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의 세입 8가지와 예산 불성립 시의 준예산
학교회계의 세입은 여덟 갈래다(제30조의2 제2항) — ①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③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⑤ 사용료 및 수수료, ⑥ 이월금, ⑦ 물품매각대금, ⑧ 그 밖의 수입. 세출은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이며,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3항ㆍ제4항). 예산안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다섯 가지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30조의3 제4항) —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국가 재정의 준예산 제도와 같은 구조다.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 누가 무엇을 하는가
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 임무는 제20조가 나눈다 —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되,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 포함)가 대행한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ㆍ교사가 모두 「학생을 교육한다」는 점이다 — 관리직이 되어도 수업 의무가 조문상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