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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 행정소송법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제4조 제2호).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 중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고에게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되고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 자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종전 보충성설에서 변경).

이해하기

①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집행정지 O, 사정판결 X, 제소기간 제한 X)를 정확히 표로 정리하세요. ②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례변경(과거에는 확인소송의 일반법리에 따라 보충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어 별도의 보충성이 불필요하다고 봄)이 최빈출 논점입니다. ③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에게 그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취소소송의 위법성 추정과 다름 — 무효사유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명)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1. 1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여부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2. 2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구 폐지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3증명책임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은 무효확인판결에도 준용된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

원고적격은 소송 계속 중 유지되어야 하는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 계속 중 상실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집행정지 규정(제23조)을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하므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