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제4조 제2호).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 중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고에게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되고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 자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종전 보충성설에서 변경).
이해하기
①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집행정지 O, 사정판결 X, 제소기간 제한 X)를 정확히 표로 정리하세요. ②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례변경(과거에는 확인소송의 일반법리에 따라 보충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어 별도의 보충성이 불필요하다고 봄)이 최빈출 논점입니다. ③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에게 그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취소소송의 위법성 추정과 다름 — 무효사유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명)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여부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구 폐지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증명책임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