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는 스웨덴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행정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3자적 감시기구입니다. 정식 옴부즈맨은 통상 의회 소속으로 독립성을 갖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합목적성)까지 광범위하게 심사하며, 그 결정은 시정'권고'에 그쳐 직접적인 취소·변경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의 준(準)옴부즈맨 기구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해하기
① 옴부즈맨 제도의 특징(의회 소속의 독립기관, 위법·부당 모두 심사, 시정권고에 그쳐 직접적 구속력 없음)을 행정심판(행정부 내부의 자율통제, 재결의 기속력 있음)과 대비하여 정리하세요. ②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완전한' 옴부즈맨은 아니지만(행정부 소속)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옴부즈맨 기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옴부즈맨 제도의 특징 — 통상 의회 소속의 독립기관으로서 행정작용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합목적성)까지 심사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시정 '권고'에 그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취소·변경권)이 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유사 제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준옴부즈맨 기구로 평가됩니다(다만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형적 옴부즈맨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