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제4조: 행정청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령 등의 해석·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새로운 해석·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음), 투명성의 원칙(제5조: 법령해석 요청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이 행정절차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예입니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신뢰보호원칙·신의성실원칙이 「행정절차법」에 어떻게 성문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원입니다. 제4조(신의성실·신뢰보호)와 제5조(투명성, 법령해석 요청권)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두면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교차 출제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1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제4조) —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며,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2. 2투명성의 원칙(제5조) —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사업자 등 포함)은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조문 근거(제4조·제5조)를 연계해서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