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조사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보조적 성격을 갖지만, 세무조사결정처럼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행정조사의 정의(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사실행위) 자체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개별 조문 문제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정의를 확실히 암기해두면 행정조사기본법의 세부 조문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1. 1행정조사의 정의 —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서면조사·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2. 2행정조사의 성격 —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준비행위이지만, 세무조사결정과 같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세무조사결정 처분성 판례와 연계하여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