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조사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보조적 성격을 갖지만, 세무조사결정처럼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행정조사의 정의(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사실행위) 자체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개별 조문 문제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정의를 확실히 암기해두면 행정조사기본법의 세부 조문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조사의 정의 —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서면조사·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 2행정조사의 성격 —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준비행위이지만, 세무조사결정과 같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세무조사결정 처분성 판례와 연계하여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