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행정벌은 국민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합니다.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상 그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정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질서벌(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법정주의).
이해하기
행정형벌의 죄형법정주의('법규명령'의 위임입법 한계와 연계 - 처벌법규 위임은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와, 행정질서벌의 '과태료 법정주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를 각각의 근거 조문과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행정형벌의 법적 근거 — 죄형법정주의상 처벌법규는 법률로 정해야 하며, 위임하더라도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과태료 법정주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