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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행위의 실효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취소·철회) 없이도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해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실효사유로는 ① 대상의 소멸(허가받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②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부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이 있습니다. 실효는 행정청의 의사행위(취소·철회)를 요하지 않고 사실 자체로 당연히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처분)를 요하는 취소·철회와 이론적으로 구별됩니다.

이해하기

행정행위의 실효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 사실 발생만으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철회(행정청의 별도 처분을 요함)와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영업허가의 실효(자진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폐업했다면 허가는 이미 실효되고, 이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허가취소는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례 법리)가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이니 '행정행위의 폐지'와 짝지어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1. 1실효의 의의 —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사유(대상의 소멸, 해제조건의 성취·종기의 도래, 목적의 달성·달성불능) 발생만으로 장래를 향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취소·철회와의 구별 — 취소·철회는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처분)를 요하지만, 실효는 사실의 발생 자체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3. 3폐업과 허가의 실효 —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폐업한 경우 허가는 사실상 폐업한 시점에 이미 실효되며, 그 후 행정청이 형식적으로 행한 허가취소(또는 허가실효 통보)는 허가가 이미 실효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실효(사실 발생으로 당연 소멸)와 철회(행정청의 의사표시로 소멸)를 혼동하는 함정 서술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