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작용법 · 행정입법

개설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하며, 대외적 구속력(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과,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현대 행정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고 사정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위임입법(행정입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지만, 국회 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한계(포괄위임금지원칙 등)가 엄격히 통제됩니다.

이해하기

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실익은 '대외적 구속력(재판규범성) 유무'에 있다는 점을 항상 기준으로 삼으세요. ② 법규명령은 다시 위임명령(법률의 위임에 따라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음)과 집행명령(법률 집행에 필요한 절차·형식만 정하며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없음)으로 나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면 법규명령 학습이 수월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1. 1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 법규명령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법규성)을 갖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2. 2위임명령과 집행명령 — 위임명령은 법률(또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새로운 법규사항(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절차·형식만을 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없습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법규명령·행정규칙의 구별 기준(대외적 구속력)과, 위임명령·집행명령의 구별 기준(새로운 법규사항 창설 가능 여부)을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