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목적·정의·기준보수·보험사업의 수행주체

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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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9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정답: X

    시간급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으면 시간단위가 아니라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4항.

  2.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기준보수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간·일·월 단위로 정하고 업종·지역별로 나눌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3.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 이전 등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1항 제3호.

  4. ④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정답: O

    월정액을 받는 통상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개정] 현재는 제4항.

  5. ⑤ 사업의 폐업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정답: O

    폐업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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