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2편 고용보험법심사 및 재심사청구

85.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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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8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2. ②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정답: O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3항).

  3. ③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사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01조 제3항).

  4. ④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심사위원회는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와 담당 심사관에게 기일과 장소를 알린다(고용보험법 제101조 제1항).

  5. ⑤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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