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의 부과·산정

94.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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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9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정답: O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실제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2. ②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O

    휴직자등은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3. ③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퇴직금은 보수에서 제외한다.

    정답: O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에서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4. ④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정답: O

    현물 보수는 그 지역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한 가액을 보수로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5. 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정답: X

    보수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보수로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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