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관계의 신고·변경신고

9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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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9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O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2. ②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시일부터 14일 안에 끝나는 사업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전날까지 신고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단서).

  3. ③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임의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미리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4.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사업의 기간이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신고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호).

  5. ⑤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O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공단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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