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8.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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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정답: O

    연소자 증명 서류는 3년 보존 대상이며 18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을 센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2. ② 휴가에 관한 서류

    정답: O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근로계약 서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3. ③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정답: O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근로계약 서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4. ④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정답: X

    퇴직금 중간정산 증명서류는 근로기준법 보존 서류가 아니라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하는 서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5. ⑤ 임금대장

    정답: O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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