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여성의 보호

7.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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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용자는 산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X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는 산후 2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까지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2.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도 임신·출산 기능에 해로운 사업에는 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

  3. ③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18세 이상 여성의 휴일근로에는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그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4. ④ 여성은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

    정답: X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일시 필요하면 여성도 갱내근로를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2조).

  5. 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생리휴가는 청구하면 월 1일 주어야 하나 유급으로 줄 의무는 없다(근로기준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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