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특례

20.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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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2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정답: X

    근로조건 명시(제17조)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2. ②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정답: X

    해고 등의 제한(제23조)은 고용관계의 주체인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3. ③ 계약 서류의 보존(제42조)

    정답: X

    계약 서류 보존(제42조)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4. ④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정답: O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근로시간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도 그렇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5. ⑤ 연소자 증명서(제66조)

    정답: X

    연소자 증명서(제66조)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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