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인사이동

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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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정답: O

    전직·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다(대판 97다18165).

  2. ②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직무·근무지를 계약으로 특정했다면 사용자 재량이 좁아져 전보에 근로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대판 2010다52041).

  3. ③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해제는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정답: X

    직위해제는 업무 장애를 막기 위한 잠정 조치로,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대판 2007두1460).

  4. ④ 휴직명령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정답: O

    휴직규정에 따른 명령도 오랫동안 일할 수 없거나 일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할 때라야 정당하다(대판 2003다63029).

  5. ⑤ 전적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적(轉籍)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정답: O

    전적은 종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이라 승계 특약 등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끊긴다(대판 95다4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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