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5.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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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6조).

  2. ②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취업 소개·알선 등을 말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도 들어간다(대판 2007도3192).

  3. ③ 사용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정답: O

    폭행·협박이나 정신상·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조).

  4.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근로조건 준수 의무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함께 지워진다(근로기준법 제5조).

  5.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그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공민권 행사 시간 청구는 거부할 수 없지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시간을 바꿀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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