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3편 부속법령보칙과 벌칙

24.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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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2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정답: O

    업무상 알게 된 사업주·근로자 정보를 누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

  2. ②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정답: X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개정] 현재 명칭은 대지급금이다.

  3. ③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자

    정답: X

    거짓으로 남에게 체당금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4.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정답: X

    재산목록 제출 거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개정] 현재 이 호는 삭제됐다.

  5.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정답: X

    거짓 재산목록 제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개정] 현재 이 호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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